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

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5.12.11
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공급받는 건설용역으로서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함
[회신]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(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)가 도시철도역사 출입구의 캐노피 교체, 차량정비기지의 냉난방시스템·온수보일러 교체·검사고 창호 교체·조명교체·조명제어장치 설치공사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용역이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○ ★★★ 도시철도공사(이하 “신청인”이라 함)는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 라 설립된 지자체 지방공사로서「도시철도법」의 적용을 받으며 ★★★ 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에 따라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용역 사업을 수행중임 ○ 신 청인은 도시철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공사를 수행하고자 함 ① 도시철도역사 외부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캐노피를 철거하고 새로운 디자인의 캐노피를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할 예정 ② 도시철도 차량정비기지에 냉난방시스템 및 온수 보일러 개선을 위한 교체공사를 시행할 예정임 - 공사내용 : 기존 냉난방 설비(흡수식 냉온수기)를 GHP(가스식 냉난방설비)로 교체, 기존 가스식 온수보일러 교체 - 주요자재 : 냉난방용 실내기 및 실외기, 보일러, 배관 등 - 공사업체 :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상 건물설비 설치공사업체 ③ 도시철도 차량정비기지 검사고의 창호를 고기밀성 단열창호로 교체하는 공사를 시행할 예정임 - 공사내용 : 건축공사로 기존 창호 철거 후 고기밀성 단열창호 교체공사 - 공사업체 :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상 유리 및 창호공사업체 ④ 도시철도 차량정비기지에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LED조명 교체 및 디밍제어시스템 설치공사를 시행할 예정임 - 공사내용 : 기존 조명기구를 직관형 LED램프(컨버터외장형)로 교체하고 LED조명에 디밍제어시스템(조명용제어장치) 설치 - 공사업체 :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상 전기공사업체 2. 질의내용 ○ 도 시철도역사 외부출입구의 캐노피, 차량정비기지의 냉난방 시스템 및 온수보일러, 검사고 창호, 조명 및 조명제어장치를 교체 및 설치 하 는 경우가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5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【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】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 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 율을 적용한다.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,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. 3.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 철도건설용역 가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.「도시철도법」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(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) 다.「한국철도시설공단법」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.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○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-0…3【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】 ① 사 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 제 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. ○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5-0-3 【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】 ①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철도의 범위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. ② 도 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 여부는 「도시철도법」 제3조제5호 의 도시 철 도건설 규정에 따르지 않고,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 ③ 도 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, 증설도 포함된다. ④ 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⑤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. ⑥ 도 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도 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설계, 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, 도시철도건설용역과는 별도로 설계, 감리 등의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. ○ 도시철도법 제3조 【정의】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 도시철도”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ㆍ선형유도전동기ㆍ자 기 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. 3. “도시철도시설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(부지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 가. 도시철도의 선로, 역사 및 역무시설(물류시설, 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) 나.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, 차량정비기지, 차량유치시설 및 창고시설 다.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, 정보통신설비,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.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.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.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,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. “도시철도건설사업”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, 기존 도시철 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,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